한국동물보호연합 "살아있는 동물의 목을 자르는 '할랄' 도살 중단하라"

2024.04.16 14:03:30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동물보호단체가 '할랄' 도살을 잔인한 도축이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한국채식연합, 비건 세상을 위한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16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살아있는 동물의 목을 자르는 할랄 도살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단체에 따르면 할랄 음식 가운데 육류는 할랄 인증을 받은 도축장에서 생산되며 잔인한 도축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날카로운 칼로, 동물을 기절시키지 않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목을 잘라 몸 속의 피를 모두 빼도록 하는 것이다. 단체는 이토록 잔인한 도축방법을 사용하는 할랄 음식이 국내에서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좋은 이미지로 홍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내 동물보호법에 '가스법, 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해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할랄 도축은 국내에서는 불법이라며 현재 할랄 도축을 시행하는 도축장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체는 잔인하고 끔찍한 '할랄' 도살을 중단하고 동물을 죽이지 않는 비건 채식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이날 단체는 피켓팅을 하고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소와 양 가면을 쓴 사람의 목에 칼을 대고 있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다음은 한국동물보호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할랄(HALAL) 음식은 잔인하고 끔찍한 동물 도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깨끗하고 정갈하고 안전하고 인증된 것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면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도 경기도 파주, 강원도 홍천 등 여러 곳에 할랄 인증 도계장과 소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다.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슬람 율법 하에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생산, 가공된 식품과 제품을 일컫는다. 식물, 비늘이 있는 어류, 할랄에서 규정한 방법대로 도축한 육류 등이 이에 속한다.

반대로, 하람(HARAM)이라는 말은 무슬림에게 금지된 것을 뜻한다. 돼지고기, 동물의 피로 만든 음식, 알코올이 하람이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할랄의 도축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동물을 도축할 때는 도축 전에 의식을 잃도록 기절시킨다. 그러나 할랄 도축은 날카로운 칼로, 기절하지 않고 의식이 있는 살아있는 동물의 목(경동맥)을 잘라서, 몸 속의 피를 모두 방혈하도록 되어 있다.

그 과정이 모두 사람의 수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실패율도 매우 높다. 그래서, 칼과 망치 등으로 살아있는 동물의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가격하기도 한다. 그리고 경동맥을 절단하더라도, 동물의 의식은 짧게는 수십 초에서 길게는 수분 동안 그대로 남아 있고, 동물은 그 동안 고통을 온전히 모두 느낀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중론이다.

최근 4월 11일 '페타'(PETA, 국제동물보호단체)가 공개한 영상에 의하면, 호주에서 살아있는 소들을 수출했고, 그 소들은 인도네시아에서 '할랄'(HALAL) 도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호주산 귀표를 단 소들이 노동자들에 의해 목을 베인 후, 도살장 바닥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매년 수백만 마리의 호주의 살아있는 소와 양, 염소 등이 동남아시아와 중동으로 지옥같은 죽음의 여행을 떠나고 있으며, 수 개월 극심한 고통 끝에 도착한 동물들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할랄 도축된다.

한편, 국내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도살할 경우에 "가스법, 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로 되어 있다. '할랄' 도축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잔인하고 끔찍한 '할랄' 도살을 중단하고, 동물을 죽이지 않는 '비건'(VEGAN) 채식을 촉구한다.
최유리 yur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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