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 폭행 당했다

2024.04.16 13:45:54

 

[비건뉴스=김유진 기자] 건국대 호수에 서식해 '인기스타'로 불리는 거위 '건구스'가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동물자유연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건국대학교 인기스타 거위 '건구스'가 폭행을 당했다"며 "한 남성이 건국대 내 일감호에서 거위 두 마리 중 한 마리에게 여러 차례 머리를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영어로 거위를 의미하는 '구스'(goose)가 합쳐진 말로, 대학 마스코트로 꼽힌다. 또 학생들과 일감호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거위로 알려져 있다.

 

동물자유연대가 시민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영상에는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 한 남성이 건구스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남성은 일감호에 있는 거위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장갑 낀 손으로 연신 가격했다.

 

 

'묻지마 폭행'을 당한 건구스는 마치 반격을 시도하려는 듯 하나 남성에게 힘에 밀려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다. 결국 이 거위는 머리에 상해를 입고 피도 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담에 따르면, 영상 속 남성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캠퍼스에 나타나 건구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오랜 기간 시민들과 공존해온 거위들은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크지 않아 남성에 다가갔다가 난데없는 피해를 입었다.

 

동물자유연대는 "자연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던 동물들을 융단폭격처럼 폭행한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해 관할 경찰서에 접수했다"며 "향후 현장조사를 통해 다른 학대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국대와 소통해 거위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남성이 알맞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이번 거위 폭행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12일 서울광진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제출한 상태다.

 

동물학대는 자기방어나 생존이 아닌 이유로 화풀이, 단순 재미 등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다. 동물을 자신보다 약한 존재로 보거나 또는 생명으로 보지 않고 소유물이나 수단으로 바라보는 인식으로 인해 발생한다. 

 

다수의 연구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물을 괴롭히는 행위나 인식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인간을 향한 살인과 폭력 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유진 yujin@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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