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케이엠에스제약 '울트란정' 제조업무정지 처분

2024.04.22 14:06:23

 

[비건뉴스=김유진 기자] 케이엠에스제약의 울트란정이 1개월 22일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2024.04.19.~2024.06.0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케이엠에스제약은 울트란정의 주성분 외 성분의 분량 등 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하지 않고 허가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제조방법 등을 변경함에 있어 변경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한편 케이엠에스제약은 지난해와 2022년에도 같은 조항을 어겨 자사 제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김유진 yujin@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 팩스 : 02-6305-5555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