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RE100 3법' 입법 촉구 온라인 캠페인 펼쳐

2024.04.26 10:18:43

 

[비건뉴스=김유진 기자] 경기도가 국회와 정부에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벌인다.

 

경기도는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해 연대서명 형태로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했다.

 

 

RE100 3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명시, 불합리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이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농업인이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입주기업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다.

 

온라인 캠페인 참여는 다음달 30일까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기자전거, 제로웨이스트,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김유진 yujin@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 팩스 : 02-6305-5555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