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호주 남호주주가 초밥 포장에 자주 사용돼 온 ‘물고기 모양 간장통’을 비롯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오는 8일부터 전면 금지한다.
수전 클로즈(Susan Close) 남호주 환경장관 겸 부총리는 “물고기 모양 간장통은 몇 초만 쓰이고 버려지지만, 버려진 후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동안 환경에 잔존한다”며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제정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법의 연장선이다. 남호주는 앞서 대형마트 비닐봉지, 플라스틱 빨대, 음료 교반봉, 면봉, 콘페티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왔다.
금지 대상은 뚜껑, 캡, 마개가 있는 30ml 이하의 사전 충전 간장통이다. 특히 1954년 일본에서 발명돼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물고기 모양 간장통이 대표적인 규제 품목이다. 처음에는 도자기나 유리로 제작됐으나 이후 플라스틱으로 대체되면서 초밥 포장 시 널리 사용돼 왔다.
다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간장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형 간장병이나 소포장 소스 봉지(사셰)는 이번 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
남호주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플라스틱 오염 저감과 더불어 탄소 배출 감축, 해양 생물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대책이 없을 경우 2040년까지 매년 2,9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 비교에서는 호주가 플라스틱 오염 관리 역량에서 25개국 중 7위로 평가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상징적인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아시아 음식 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물고기 모양 간장통의 퇴장이 소비자들의 일상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