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법인·단체 등록사항 변동 시 자동차 변경등록 ‘필수’

  • 등록 2025.09.15 11:33:33
크게보기

미신고 시 차량 1대당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주시는 법인·단체의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단체는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사용본거지), 단체 대표자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차량 1대당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년에는 243건(4,622만 원),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는 115건(1,98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변경등록 신청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해 기업지원플러스를 통한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관청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생년월일 정정 신고나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등록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법인·단체는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는 법인의 본점·지점 주소나 단체의 소재지 등은 자동차등록 신청에 따라 설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법인·단체의 등록사항이 변동 되는 경우 반드시 법인·단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재차 당부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