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청주시는 지난 22일 충북연구원에서 열린 ‘2025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우수상,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기준 마련’,‘성인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확대’로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신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애로 해소 등 민생 관련 성과를 창출한 충북 내 우수사례 9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수상을 받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평균층수와 높이제한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시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기준 마련’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QR코드를 이용한 안내를 도입한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 다른 장려상인 ‘성인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확대’는 기존 소아암환자에 한정된 지원 범위를 성인암환자까지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줄인 점이 인정됐다.
청주시 사례 3건을 비롯한 우수사례들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돼 전국 우수사례와 경합을 벌이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다시 한번 청주시의 우수한 규제개선 사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