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조상 땅 찾기’서비스 이용 해마다 증가

  • 등록 2025.01.22 09: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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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이용 가능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대구광역시는 잊고 있던 본인의 토지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가족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본인 확인 또는 상속인 여부를 확인한 후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바쁜 일정과 건강상의 이유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가 최근 3년간 해마다 늘어 2022년 24,740명이 신청해 27,768필지를 찾았고, 2023년에는 25,303명이 신청해 26,763필지, 2024년에는 28,549명이 신청해 30,550필지를 찾았다.

 

이를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의 소유 현황을 쉽게 알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무료 행정서비스로,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 ‘조상 땅 찾기’ 업무 담당 부서에서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인(상속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바쁜 일정과 건강상의 이유로 현장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은 본인 소유의 토지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가족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데, 우선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해야 한다.

 

이어 K-Geo플랫폼 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조회 대상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면 3일 이내 조회 결과를 인터넷으로 받아 볼 수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해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며, “바쁜 일정과 건강상의 이유로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좀 더 편리하게 본인 및 가족의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설 연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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