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울산광역시의회 백현조의원은 지역 청년이 운영하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강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울산의 청년이 대표로 활동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서비스·IT·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통계청의 2023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서 나타났듯이 울산의 신생기업 7년 생존률은 데스밸리(창업3~7년차 기업이 겪는 경영난)를 넘어서지 못하고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청년기업들은 자금 조달, 기술개발, 인력 확보, 판로 개척 등 여러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은 조선·자동차 등 전통 주력산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 산업 다변화와 인재 유출 문제가 맞물리면서, 청년기업이 지역 내에서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청년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영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기업의 육성과 경영안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청년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제품ㆍ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시가 시행하는 정책 자금의 지원 ▲제품·서비스의 마케팅 및 홍보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및 판로개척 등이다.
특히, 공공조달과 각종 시책 추진 시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청년기업의 판로 확대는 물론 자생적 성장 기반을 갖춘 지역 혁신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현조 의원은 “울산은 조선·자동차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미래 모빌리티, 신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이 과정에서 청년기업의 혁신역량이 지역 산업을 선도할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단순한 창업 장려를 넘어, 청년기업이 울산에서 성장하고 재도전하며 지역산업의 주체로 뿌리내릴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기술·자금·인력·판로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청년기업이 미래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 조례안은 제26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