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경기도의회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개최

  • 등록 2025.10.24 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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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분야 전문가 초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아주대학교 이진수 교수가 ‘경기도 사후 입법영향평가 조례의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경기도 사후입법영향평가 제도 현황 ▲평가지표 정체 원인 분석 ▲평가 지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세 번째 발제는 前 국회입법조사처 김준 박사가 ‘법률 입법 영향분석 기준’을 주제로 ▲사전입법영향분석의 분석항목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분석항목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는 경기도의회 김홍 입법조사관이 ‘경기도의회 사후 입법영향평가 현황과 과제’를 , 국회입법 조사처 이동영 입법조사관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기준 사례’를 주제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입법평가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공유했다.

 

마지막 종합 토론은 경북대학교 이상미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준 박사, 김홍 입법조사관, 이동영 입법조사관, 이진수 박사, 차현숙 박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토론에서는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의 수와 영향력이 날로 커짐에 따라 제정된 법규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분석도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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