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검사 못 받을 땐 기간 연장 신청하세요!

  • 등록 2025.10.30 11:33:11
크게보기

사고·장기 정비 등 운행불가 시 유효기간 연장 가능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주시는 차량 사고나 장기간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장 신청은 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증빙자료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검사기간을 경과한 뒤에 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후 연장이 가능하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종·용도·차령에 따라 6개월~2년마다 받아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 후 31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명령 후 1년 이상 미이행 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