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적극 홍보

  • 등록 2025.10.30 22:10:04
크게보기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여수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제도는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피난 통로 및 소방시설을 고의로 막거나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도록 유도해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여수소방서 홈페이지(민원마당) 등을 통해 가능하며, 사진이나 영상 등 위반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된 내용은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포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1건당 5만원 상당의 포상금 또는 물품이 지급된다.

 

여수소방서에서는 현수막,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여수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수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곧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며“우리의 이웃, 가족을 지키는 데 있어 여수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라고 전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