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김민정 기자]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지난 30일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가정위탁아동의 위탁부모에게 일정 범위에서 법정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부모가 최대 1년 동안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즉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록우산은 이를 통해 가정위탁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겪던 법적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위탁부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돼야 했지만, 복잡한 절차와 법적 책임 부담으로 인해 실제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사례는 드물었다. 이로 인해 가정위탁아동은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의료·교육 서비스 이용 등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아왔다.
초록우산은 이번 개정안이 “아동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위탁부모가 아동의 긴급한 필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가정위탁 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초록우산 측은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국가의 공적 후견 책임 강화를 바탕으로 위탁부모의 법정대리권 행사 기간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록우산은 향후 개정안의 시행 과정에서 가정위탁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가정위탁아동이 겪는 일상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이번 법 개정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아이들의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