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민원전화 권장시간’ 11월부터 본격 운영

  • 등록 2025.10.31 16:34:26
크게보기

장시간 통화·폭언시 통화종료, 민원공무원 보호 및 서비스 효율성 향상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울진군은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부터‘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민원처리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1회당 민원 통화·면담시간이 15분이 경과할 경우“20분 경과시 통화가 종료될수 있다”는 안내가 자동으로 안내되며 20분이 경과되면 통화 종료 안내와 함께 통화가 종료된다.

 

또한, 통화 중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시에는 상담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통화종료 안내 후 통화가 종료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 담당자가 안정적으로 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원활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담당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