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하동군은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약 6주간 금연문화 정착과 군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금연 구역에 대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1796개소와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조례에 따른 343개소 등 총 213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건소는 담당 공무원과 금연상담사, 금연지도원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11월 13일 야간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터미널, 식당, 호프집,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적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0만 원,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현장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고의적·반복적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유정 하동군보건소장은 “이번 합동 점검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이 일상으로 정착하는 문화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하동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