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윤순 위원장, “생태·자연도 규제 완화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필요”

  • 등록 2025.11.04 17: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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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일 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주장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지역에 대한 민간 등의 개발행위 시, 강원자치도가 주변 여건과 개발 상황을 고려해 인·허가 권한의 탄력적 행사가 가능하도록 강원특별법 개정 등 입안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윤순(국민의힘·인제) 농림수산위원장은 11.4일 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제군은 전체 면적의 89.4%를 산림이 차지할 정도로 개발행위를 위한 가용 토지 면적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설상가상으로, 환경·산림·국방·농지분야의 4중 다중 규제에 가로막혀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지역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엄 위원장은 그러면서 “특히 최근들어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규제는 인제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혁파 대상 1호 규제’라는 볼멘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커지고 있다”면서 “인제군 정자리에 추진중인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부지인 이유로, 계획된 개발행위가 멈춰진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근거한 생태·자연도는 환경부가 전국의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1에서 3등급까지 등급화해 작성하는 지도를 말한다.

 

이 지도는 주로 환경계획 수립이나 민간 등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문제는 1등급으로 지정될 경우 ‘보전 및 복원지역' 으로 분류되면서, 민간의 개발행위시 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어렵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발목이 잡혀 사업 추진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제한받을 수 있다는데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인제군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비중은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많은 35.6%를 기록, 강원 전체 평균인 23.3%를 크게 상회했다.

 

엄 위원장은 ‘생태·자연도’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 “강원특별법 개정 등 특례 반영을 통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지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가 주변의 여건과 개발 환경을 고려하여 인·허가 권한의 탄력적인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안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엄 위원장은 이와 함께, “1등급 지정 지역에 대한 해당 지자체 등의 이의 신청시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을 통해 불필요한 개발행위 중단을 줄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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