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일제정리기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단속

  • 등록 2025.11.06 09: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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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상으로 실시…체납액 중 436만 5천 원 현장 징수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군산시가 고질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강력한 야간영치 단속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고지서 발송 및 압류처분에도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질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특히 시는 고질 체납 차량 현황 분석 및 영치 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체납자의 거소지·사업장 등을 추적해 차량 소재지를 사전에 파악한 뒤, 방문 영치 단속에 나섰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단속 기간 동안, 시는 자동차세 5건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 차량 포함 총 17대를 적발했다.

 

이 중 7대의 차량 소유주로부터 체납액 1,047만 1천 원 중 436만 5천 원을 현장 징수했다.

 

 

다른 7대는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게는 영치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앞으로 시는 영치 후 장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후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세를 충당할 방침이다.

 

다만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 어려운 지역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세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유예나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서민 중심의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문화 정착과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일상 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 지방세가 있다면 신속하게 자진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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