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실시

  • 등록 2025.11.06 15:32:11
크게보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가을 행락철 관광지 집중 단속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군산시가 군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이 빈번한 지역을 대상으로 6일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민원 불편 해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가을 행락철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위반 차량에 대한 즉시 단속과 함께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주요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를 함께 확인했다.

 

또한 관광지 내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안내표지 등 편의시설의 개선 필요사항도 살펴봤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불법 주·정차는 10만 원, ▲2면 이상을 막는 이중 주차 등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 할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문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과 장애인 이동 불편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과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구역의 정비와 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및 주차표지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