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실상 멸실 및 폐차 차량 일제조사

  • 등록 2025.11.07 12:31:59
크게보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귀포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등록원부상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폐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사실상 멸실·폐차 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등록정보와 실제 운행 실태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필요한 자동차세 부과 및 체납 문제를 사전에 차단 하기 위한 것이다.

 

서귀포시는 11월 한 달간 이번 조사를 진행하며 주요대상은 ▲폐차업소에 입고했으나 아직 말소되지 않은 차량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량 중 최근 4회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검사 미이행(2회),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2년 초과) ▲교통 법규 위반일로부터 2년 초과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와 보험가입 자료, 검사이력, 체납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해 운행 실적이 없는 차량을 집중점검할 예정이고, 읍·면·동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실제로 멸실 또는 폐차된 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25년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조치가 이뤄진다. 그밖에 도로·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 등도 이번 일제조사 기간 내에 사실조사를 통하여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을 중단했거나 폐차한 차량을 말소 등록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세금이 계속 부과된다”라며,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차량에 비과세를 조치함으로써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