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구로구가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한 달간 아동학대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이번 활동은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을 기념하고, 아동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구는 11월 한 달 동안 전 직원 교육과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홍보 활동과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인식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1월 11일 오후 2시와 4시, 구로구청 본관 강당에서 ‘전 직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교육은 구청과 산하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 절차,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다. 강의는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송재덕 관장이 맡는다.
11월 20일 오후 5시 20분부터는 신도림역 테크노마트 만남의 광장에서 거리 캠페인이 펼쳐진다. 구청과 경찰,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며, 홍보물 배포, 성격유형에 따른 자녀 양육법 지도, 아동학대 예방 가로세로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퇴근 시간대에 맞춰 진행돼 현장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구는 구청 소식지, 언론보도,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추진한다.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신고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홍보와 교육 활동을 통해 구로구는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구로구청 누리집 또는 아동청소년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민께서도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고, 아동학대 예방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