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지전용 심사기준 완화로 농업시설 설치 문턱 낮춘다

  • 등록 2025.11.10 08:32:45
크게보기

농업진흥지역 내 경지정리 뜰 인접 지역 대상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원주시는 농업진흥지역 내 경지정리 뜰 인접 지역에 농업 관련 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농지전용 심사기준 완화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농업인의 영농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농업 생산 및 저장, 농업인 편의시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시설의 설치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적용 대상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중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뜰의 법정 도로 인접 지역으로, 농업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반 시설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다. 대상 시설은 저온저장고, 농업인 창고, 농기계 수리시설로 유통과 저장 등 농업생산과 직접 연관된 필수시설이다.

 

이번 심사 규정 완화 조치로 농업인 영농 편의 및 물류 효율성이 높아지고 농업 생산 유통 기반이 확충돼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촌 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완화 조치는 농업진흥지역의 경지정리 뜰의 농업생산 취지는 지키면서도 농업인들이 실제로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현장 여건에 맞춘 유연한 농지 이용이 가능해져 농촌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