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 전국최초 공공기관 협업 조례 발의기관 간 공동사업 등 활성화 도모

  • 등록 2025.11.11 10:31:06
크게보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조대웅 대덕구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이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조 의원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 ‘대덕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대덕구와 공공기관 간 원활한 협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방향성 등이 담겨 있다.

 

우선 공공기관 간 협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특성‧주민 수요 반영, 행정 효율성‧공공성 확보 기여란 기본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설정했다.

 

이어 추진 분야에 대해서도 △지역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진흥 △에너지‧환경‧탄소 중립 등 지속가능 발전 △사회복지‧보건‧교육‧청년 정책 등으로 규정했다.

 

 

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업 사업의 발굴‧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기관 간 정보 공유‧네트워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기관별 특화된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한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