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부산시의원, 부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 제도화 시동

  • 등록 2025.11.20 13: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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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운영 위한 조례안,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산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위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세탁소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20일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반선호 시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산업현장 등에서 기름과 분진에 오염된 작업복을 공공이 세탁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없이 운영되어 온 부산의 공공 작업복 세탁소 운영에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과 확산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 의원은 조례안 제정 취지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대다수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하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공공이 책임지는 세탁 인프라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과 가족의 삶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반 의원은 지난 7월 전문가와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화 논의를 선도해왔고,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자의 작업복 세탁 실태의 열악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적 근거 마련을 본격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공공 작업복 세탁소에 대한 민간과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BNK부산은행이 서부산권 공공 세탁소인 ‘동백일터클리닝’에 운영비를 기부하며 운영 지원에 나섰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공공 세탁소의 취지와 효과를 높게 평가했다.

 

해당 시설은 2020년 부산시가 국비를 확보해 조성한 첫 공공 작업복 세탁소로, 하루 2,400벌 세탁이 가능하다.

 

조례안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목적과 지원 대상, 운영 주체, 지원 방식 및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세탁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었다.

 

조례안은 다음달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 시 공공세탁소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논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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