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불법현수막 게시 금지 당부

  • 등록 2025.11.21 12:10:08
크게보기

정당현수막 설치 기간 및 지정게시대 이용 등 필요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금산군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현수막 게시 금지를 당부했다.

 

일반현수막은 반드시 사전 신고 후 지정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정당현수막은 읍·면별 2개까지 15일간 설치할 수 있다.

 

군은 지정게시대 외 무단 설치 및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표시기간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철거 및 재발 방지 안내 계도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 도로변 및 생활권 중심지에 대한 순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불법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정해진 규정대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