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행신4동 통장협의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등록 2025.11.21 14:11:36
크게보기

통장 21명 긴급복지 제도·신고절차 등 이해도 강화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 행신4동이 지난 19일, 행정복지센터 5층 회의실에서 통장 21명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피는 통장들이 긴급복지 제도와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통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와 함께 법적 신고 의무자로 지정돼 있으며, 연 1회 이상 1시간의 의무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날 긴급복지 관련 제도, 긴급복지 신고·지원 방법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서면 자료를 통한 교육이 이뤄졌다.

 

김수정 통장협의회장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가장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통장들”이라며 “이번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찬 행신4동장은 “주변의 작은 변화도 살펴 준 통장님들 덕분에 위기 주민을 제때 지원할 수 있었던 사례가 많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