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11.24 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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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전자조달 등록 명문화… 임금·임대료 체불 방지 강화 기대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소관 상임위(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급공사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임금 및 임대료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으며, △전자조달시스템 정의 신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 명문화 △근로자 전용계좌 지급 의무 규정 △체불 지도·감독 강화 등 현장 실효성 중심의 제도 정비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영 의원은 “노무비와 장비임대료 체불은 건설 현장에서 되풀이되는 고질적 문제이자 근로자 생계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이 도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제34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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