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 오수처리시설 관리 효율 증대

  • 등록 2025.11.24 15:30:04
크게보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충남 서산시는 2022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를 도입하여 올해 10월까지 총 1,567건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 및 ‘전원 차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민 편의와 시설 관리 효율을 높이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는 건축물로부터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기설비함 상단에 관리요령, 시설정보, 시공 업체 연락처, 분뇨수집운반 업체 연락처 등 이 안내된 스티커룰 부착하는 제도이다.

 

시는 책임 실명제를 도입하여 시공업체를 공개해 책임 있는 시공을 유도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생기면 건축주가 즉시 책임실명제를 확인 시공업체에 바로 연락하여 조치하도록 했고, 또 시설 소음과 전기요금 발생 등으로 공기 공급 장치 전원을 고의로 꺼 놓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전원 차단 방지를 위한 전원 차단 금지스티커도 함께 부착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주들이 오수처리시설 이상(악취발생 및 모터 미작동)을 발견하여 시청에 오수처리시설 수리업체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문의가 자주 있었으나, 책임실명제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문의가 거의 없어졌다”라고 제도의 효과를 설명했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 시공 및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책임실명제’를 건축주들께서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수처리시설 설계부터 준공 이후 운영까지 책임 있는 건축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