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체계 강화 근거 마련

  • 등록 2025.11.25 11:30:21
크게보기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처우개선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근거를 정비하고, 시설 운영상 위법·부당행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월 조례개정에 앞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