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불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산불관계관 회의 개최

  • 등록 2025.11.25 12: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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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도·시군 산불관계관 협력 방안 논의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경상남도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18개 시군 산림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개최한 여섯 번째 산불관계관 회의로, 경남도는 그간 유관기관·협업부서·시군과의 토론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다. 이날 도내 전 시군 산림부서 관계관이 참석해 산불조심기간 산불대응태세 점검과 협력 체계를 논의했다.

 

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 산불방지종합대책 중점 추진사항, 2025년 관계부처 합동 산불종합 대책 결과 공유, 효율적이고 특색있는 산불예방 및 홍보방안 등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2025년 산불예방·대응 분야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진주시와 합천군이 산불예방과 홍보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경남도는 산불예방활동 및 홍보, 대응체계 등 우수사례가 도내 전 시군에 확산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상호협력과 지원을 통해 대응역량을 고르게 높여 나갈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도와 시군 산불관계관은 민관 합동으로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 근절을 위한 계도, 단속강화 등의 소각 산불 방지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만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대응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산불 없는 안전한 경남을 위해 지속적인 산불예방 노력과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씨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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