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호응

  • 등록 2025.11.25 13:30:27
크게보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충남 서산시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예고제’가 시민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는 만료 30일 전에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고 만료 7일 전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건축법 위반 등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 알려주는 제도이다.

 

시는 민원인들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1068건, 2022년 796건, 2023년 1020건, 2024년 959건, 2025년 11월까지 962건을 안내하여 5년간 총 4,805건의 사전 예고제를 실시 했으며, 제도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안내문 발송 외 문자 전송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예방되고 있으며,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막 등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도면을 무료작성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