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군아파트’제16호 금연 아파트 지정 현판식 개최

  • 등록 2025.11.25 14:10:02
크게보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산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21일 ‘공군아파트’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연 아파트는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공군아파트’는 평소에도 주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거주세대 635세대 중 385세대(60.6%)의 동의를 얻어 11월 7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해당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로 복도 및 계단 2곳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3개월 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2026년 2월 7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산시보건소는 금연 아파트 홍보·관리를 위한 현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김용란 서산시 보건소장은 “금연 아파트 지정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금연문화 확산을 기대한다”며,“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