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

  • 등록 2025.11.25 18: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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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32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심사 통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단독발의한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25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 확보 및 임대대상 확대 근거을 마련했고, 임대조건 위반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세분화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요조사 신설(제3조제4항):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 확보 근거 마련

 

▲ 임대자격 확대 신설(제5조제3항): 인근 시․군 농업인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불성실 임대 농업인 제한 규정 세분화(제12조 및 별표 3신설): 임대제한 사유를 세분화 하고 제한기준을 명확화함

 

김광명 의원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향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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