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25년 하반기 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등록 2025.11.26 1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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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천군은 서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정책 신뢰성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 12일까지 ‘2025년 하반기 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발행된 약 220억원 규모의 상품권과 모바일 가맹점 2217개소, 지류 가맹점 259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취급 ▲결제 거부 ▲현금 결제 차별대우 등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해당 가맹점은 등록 취소 처분과 함께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익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군은 효율적 단속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 기능을 활용해 의심 거래를 사전 분석한 뒤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천사랑상품권은 후(後)할인 방식의 캐시백 제도로 운영되며, 개인당 월 구매한도는 100만원이다.

 

판교·비인면 가맹점은 20%, 그 외 지역 가맹점은 15%의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정해민 경제진흥과장은 “서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수단인 만큼 부정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건전한 유통 기반을 유지하겠다”며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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