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등록 2025.11.26 1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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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중심 피해 급증 속 군 차원의 대응 기반 마련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청양군의회는 25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윤일묵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군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군민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 되고 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청양군 역시 피해 우려가 커 지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에는 ▲피해 방지와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피해방지 교육 ▲경찰·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있어 군민의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윤일묵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평생의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청양군은 특히 이런 범죄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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