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주거용 자동소화장치가 위험 장치가 되면 누구 책임인가?

  • 등록 2025.11.27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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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파열·추락 사고 사례 근거로 제품 안전성 검증 요구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는 내년도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제품 안전성·단가 산출·대상 선정 등 핵심 요소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6일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과거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소화기 리콜이 발생했던 이력이 있으므로 관련 장비를 시민에게 보급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2020년 소방청의 16만 대 강제 리콜, 압력 저하·작동 불능 사례, 설치 불량으로 인한 추락 사고 등 다수 사례를 제시하며 “안전장치가 오히려 위험요소로 변질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리콜 이력, KS 인증 수준, 내구성·성능시험 등의 검증 절차를 사전에 모두 확인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방재난본부는 “과거 리콜 제품과 현재 보급 예정 제품은 구조가 다른 모델이며, KS 인증을 받은 장비”라고 해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명칭이 동일해 시민은 제품 특성을 구분하기 어렵고, 실제 화재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본질”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성능 검증 자료를 요청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1,000가구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노후 아파트·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는 위험도 분석과 지역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방서별 40가구 일괄 배분이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평균 시장가격을 반영한 것이며 입찰 과정에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과거 사고 대부분은 설치 부실·점검 부재가 원인이었다”며, “표준화된 설치 매뉴얼, 공인업체 시공, 정기 점검과 고장 대응 체계가 마련돼야 실효성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사업이라면 기준은 더 엄격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과 관리체계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사고 없도록 소방재난본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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