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 금연 구역 합동점검·단속 실시

  • 등록 2025.11.28 11:10:13
크게보기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경계 30m와 버스정류장, 어린이공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주시보건소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전주시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보건소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교육지원청, 완산·덕진구청 공원녹지과 등이 함께 참여하며, △교육시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대안교육기관) △게임제공업소 △대규모점포 △공공청사 △병원 △버스·택시 정류소, △어린이공원 △부성길 △한옥마을 등 총 2,106곳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기존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운동장과 그 시설 경계로부터 30m까지였던 금연구역이 지난달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교사와 운동장 등 모근 구역 포함) 4곳도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금연구역 표시 유무 △흡연실 설치 유무 및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여부 등이다.

 

금연 구역 점검은 금연단속반 5명이 4개 반으로 나뉘어 주·야간(오후 1시~오후 10시) 실시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5~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소는 지난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금연거리와 한옥마을,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등 전주지역 금연구역에서의 276건의 흡연 행위를 적발해 각각 5만 원~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합동점검·단속을 통해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고, 담배 없는 전주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을 결심한 시민들은 전주시보건소 금연클리닉 또는 덕진보건소에 등록하면 금연 상담 및 교육, 금단증상 대체법, 금연보조제 지급 등 금연 성공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