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AI 기본조례 만든다, “AI시대 지방정부 역할 강화”

  • 등록 2025.11.28 1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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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통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28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안전성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인공지능이 행정·산업·교육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 맞춰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근거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개인정보 보호·편향 방지 등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데이터위원회의 정책 자문 강화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기업지원 등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전검토·안전성 검증·중단장치 마련 등 위험관리 체계 구축 ▲국내외 협력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알고리즘 편향 방지, 설명 가능성 확보, 사회적 약자 차별 방지 등 윤리적 기준을 도 차원의 정책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와 검증, 긴급 중단 장치 마련 등 도민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를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구형서 의원은 “AI 기술이 효율성과 편리함을 가져오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위험을 지방정부가 외면할 수 없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기본법 시행과 같은 시기에 지방정부의 실행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충남이 책임 있는 인공지능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국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일과 같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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