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살예방 상시 신속 경보제 시행

  • 등록 2025.12.15 12: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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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자살 보도준칙 신속 안내

 

[비건뉴스=박민수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는 자살사건 발생 시 자살예방 보도준칙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전파하는 ‘상시 신속 경보제’를 실시하는 등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대응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사회지도층, 공인,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자살사건이 발생할 경우 자살예방 보도준칙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공유해 인터넷언론이 책임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인터넷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된다. 인신윤위는 기존 교육 과정에서 자살예방 관련 사례 비중을 확대하고, 대학생 예비기자, 현장기자, 데스크, 발행인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심의체계 보완도 추진된다. 인신윤위는 기사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시 자살예방 분야 전문가를 상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살보도 관련 강령 및 심의규정 위반 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관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자살예방 관련 자율심의 결과가 사회적 인센티브나 포털 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추진하고, 공동 교육과 캠페인, 우수사례 공동 시상제, 자살보도 관련 공동심의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인신윤위는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는 공적·제도적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율규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기자 minsu@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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