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박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규칙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준비 중인 영업자는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려동물 동반 손님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운영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기간 위생·안전 수준이 개선됐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위생 관리를 위해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영업자는 매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음식점 이용 전 관련 정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매장 내부에서는 반려동물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수칙을 안내해야 한다.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등 고정장치를 구비해 안전사고 예방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한 기준도 강화됐다.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객용 식탁과 통로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음식물 진열·보관·판매·제공 시에는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해 덮개 사용이 요구된다.
반려동물용 식기는 손님용 식기와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하고, 분변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도 비치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실 역시 매장 내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간 충돌이나 물림 사고 등에 대비해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권장된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의 음식점 출입은 제한할 수 있으며, 출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그동안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으로 제한됐던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영업자의 매출 증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관계기관, 협회 등과 협력해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