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박민수 기자] 콜롬비아가 전국 공립·사립 학교 교육과정에 동물 보호·복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감법(Ley Empatía)’을 제도화했다. 콜롬비아 의회는 지난해 10월 말 해당 법안을 최종 처리했으며, 같은 해 12월 29일 이를 ‘법률 2563호’로 공포했다.
상원과 하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감법은 국가 환경교육 정책 틀 안에 동물 보호·복지와 생물다양성 보전 관점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 환경교육 장치로 운영돼 온 학교 환경 프로젝트(PRAES), 시민 환경교육 프로젝트(PROCEDAS), 환경교육을 위한 기관 간 위원회(CIDEAS) 등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통합하는 방식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공감법은 국가 환경교육 정책 관련 법 체계의 조항을 손질해 동물 보호·복지와 생물다양성 보전 관점을 교육환경 정책 안에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정리된다.
법 조항에는 구체적인 이행 절차도 담겼다. 교육부와 환경·지속가능발전 부처는 법 공포 이후 6개월 이내에 동물 보호·복지 교육을 포함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고등학교 과정 학생은 관련 규정과 학교 자율권을 고려하는 범위에서 동물 보호·복지 기관 등에서 의무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교사 지원 체계 역시 법에 명시됐다. 공감법은 교육부가 ‘동물 윤리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네트워크(레드 나시오날 도센테)’를 구성해 교육 내용과 교수법을 연구·교류·점검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간 교육 편차를 줄이고 동물 보호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동물 보호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방식은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기후·환경 주제를 교과나 학교 운영 전반에 반영하는 흐름은 여러 나라에서 확산돼 왔지만, 동물 복지 관련 내용은 지역이나 학교, 비영리단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전국 단위 의무화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콜롬비아는 환경교육 정책 틀에 동물 보호 관점을 결합해 교육과 행정 체계를 함께 작동시키도록 설계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보인다.
국내의 경우 2021년 교육기본법에 ‘기후변화환경교육’ 조항이 신설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에서 동물 보호·복지 교육을 별도로 의무화한 조항은 현행 법령 체계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