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중국 판다곰 대여 요청을 반대하며, 국내 사육곰 이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중국 ‘판다 곰’ 대여 요청을 반대한다!
국내 ‘남은 곰’ 이전 대책 마련하라!
국내 ‘남은 곰’ 안전 대책 마련하라!
국내 ‘남은 곰’ 보호 대책 마련하라!
국내 ‘남은 곰’ 보호 시설 제공하라!
국내 ‘남은 곰’ 생추어리 제공하라!
국내 ‘남은 곰’ 자유를 보장하라!
국내 ‘남은 곰’ 평화를 보장하라!
국내 ‘남은 곰’ 안전을 보장하라!
국내 ‘남은 곰’ 생존을 보장하라!
국내 ‘남은 곰’ 학대를 중단하라!
국내 ‘남은 곰’ 억압을 중단하라!
국내 ‘남은 곰’ 착취를 중단하라!
국내 ‘남은 곰’ 도살을 중단하라!
앞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중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한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양국 우호 증진 차원에서 판다 한 쌍의 대여를 제안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동물을 외교적 선물이나 교류 수단으로 주고받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교적 도구로 활용된 동물들이 결국 불행한 결말을 맞은 사례는 이미 수차례 확인돼 왔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따라서 선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판다곰은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인공적이고 좁은 사육 공간에 가두어 전시동물로 활용하는 행위는 동물복지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국내에서는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야생생물법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는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사육·증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곰 사육은 지난 1월 1일부터 금지됐다. 그럼에도 현재까지도 사육곰 199마리는 여전히 농가에 남아 있다.
환경부는 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12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육곰 소유·사육·증식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그동안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곰농장에 남아 있는 곰들을 하루빨리 안전한 보호시설과 생추어리로 이전해 보호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이번 유예 조치는 2년이 넘는 유예기간 동안 사육곰 문제 해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육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달가슴곰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이다. 한편에서는 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같은 종의 곰들이 좁은 철창에 갇혀 도살을 기다리는 현실은 명백한 모순이다.
곰농장의 곰들은 장기간 학대와 착취 속에서 살아왔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동족 포식과 같은 심각한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제 사육곰의 고통과 도살은 중단돼야 한다. 남아 있는 곰들이 남은 여생을 안전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곰농장에 남아 있는 곰들을 하루빨리 보호시설과 생추어리로 이전해 보호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성명서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낭독됐다.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