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주식회사빌리지베이비 화장품 광고업무정지 처분

  • 등록 2026.01.15 0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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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체, 표시·광고 위반 2개 품목…2026년 1월부터 기간별 적용

 

[비건뉴스=이용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2월 31일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주식회사빌리지베이비에 대해 일부 품목의 표시·광고 위반을 이유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은 해당 품목을 대상으로 기간을 달리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주식회사빌리지베이비의 화장품 ‘러베 아기 엉덩이 클렌저’와 ‘러베 유기농 인증 카밍 에스오에스 세럼’의 표시·광고와 관련해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자료에는 ‘러베 아기 엉덩이 클렌저’가 경쟁 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한 점이, ‘러베 유기농 인증 카밍 에스오에스 세럼’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한 점이 각각 기재됐다.

 

‘러베 유기농 인증 카밍 에스오에스 세럼’은 2026년 1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3개월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러베 아기 엉덩이 클렌저’는 2026년 2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2개월간 동일한 처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소비자가 제품의 성격을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용학 기자 yonghak@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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