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아모레퍼시픽 광고업무정지 처분

  • 등록 2026.01.16 06: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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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025년 11월

 

[비건뉴스=이용학 기자] 아모레퍼시픽은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한 사안으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은 2025년 11월 18일 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공식 공지 자료에는 해당 업체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판단돼 위반 사항으로 기재됐다.

 

처분 사항은 특정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이다. 적용 기간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로 명시됐다. 처분 대상 품목은 ‘미모 바이 마몽드 피어니-티놀 트러블 밤 10ml’로 공지됐다.

 

근거 법령은 화장품법 제1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시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이용학 기자 yonghak@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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