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에이치엘비(주)헬스케어 광고업무정지 처분

  • 등록 2026.01.16 06: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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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 부당 광고 행위…2025년 12월 적용

 

[비건뉴스=이용학 기자] 에이치엘비(주)헬스케어는 화장품 부당 광고 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은 2025년 12월 9일 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이번 행정 조치는 화장품 광고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공식 공지에는 해당 업체의 광고 행위가 화장품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사례로 기재됐다.

 

처분 내용은 특정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3개월이다. 적용 기간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3월 22일까지로 명시됐다. 처분 대상 품목은 ‘이너생각페미닌이너케어젤’이다.

 

근거 법령은 화장품법 제1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표시·광고 시 관련 법령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용학 기자 yonghak@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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