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주)텐박스 광고업무정지 처분

  • 등록 2026.01.31 0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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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체,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과거 유사 처분 이력도

 

[비건뉴스=이용학 기자] 임신·출산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주)텐박스는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결정일자는 2026년 1월 26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주)텐박스(대표 백진주)는 화장품 광고 과정에서 소비자가 제품의 효능이나 성능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공지 자료에 기재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처분 기간은 2026년 1월 28일부터 2026년 3월 27일까지다. 처분 대상은 ‘튼튼맘스 보르피린 가슴크림’ 1개 제품이다.

 

처분 대상 제품이 속한 ‘튼튼맘스’는 (주)텐박스가 운영하는 브랜드다.

 

이번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은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과,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 관련 규정이다.

 

한편 (주)텐박스는 과거에도 화장품 광고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2023년 3월 식약처는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튼튼맘스 양배추 가슴크림 쿨링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처분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였다.

 

해당 제품은 한국비건인증원으로부터 비건 인증을 받은 이력이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광고 시 소비자가 제품의 효능이나 성능을 오인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업계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용학 기자 yonghak@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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