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1월 1일부터 사육곰의 농가 사육·소유·증식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면서, 동물복지 정책이 ‘제도 도입’에서 ‘현장 집행’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금지 규정이 농가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개정돼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됐으며, 기존 사육농가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됐다.
정부가 공개한 이행 현황에는 현재까지 보호시설로 이송된 사육곰이 34마리, 11개 농가에 남아 있는 개체가 199마리로 적시됐다. 전남 구례군의 공영 보호시설은 최대 49마리 수용 규모로 운영 중이며, 매입된 21마리가 이송돼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남은 과제는 속도와 인프라다. 김성환 장관은 “마지막 한 마리의 곰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입 협상 지연을 고려해 벌칙·몰수 규정에 6개월 계도기간을 두되, 유예기간 중 웅담 채취 등 위반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시설 확충 일정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서천 보호시설은 2025년 9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어 완공이 지연됐고, 정부는 2027년 안에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잔여 개체가 농가에서 ‘임시 보호’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육 환경 개선과 점검 체계가 동물복지의 최소 기준이 된다는 의미다.
반려동물 영역에서도 제도는 ‘등록-현행화-단속’의 연결이 관건으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두 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기간 내 등록·변경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송미령 장관 명의 보도자료에서도 등록 활성화와 정보 현행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학대·유기 문제는 집행력의 또 다른 시험대다.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공개된 수치로는 2025년 1~8월 112에 접수된 동물학대 신고가 4219건으로, 하루 평균 18건 수준으로 제시됐다. 양부남 의원은 “여전히 형사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동물은 감소 추세라는 설명도 나오지만, 비용과 부담이 함께 줄었는지는 별도 점검이 필요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요약 자료에는 2024년 유실·유기동물 구조가 10만6824마리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고 정리돼 있다.
관련 자료와 정부 공개 내용을 종합하면, 사육곰 ‘금지’는 법률상 종착점이 아니라 구조·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에 가깝다. 반려동물 정책 역시 자진신고가 단발성 유예로 끝나지 않도록, 등록 정보 현행화와 단속·사후 관리가 연계되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