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문자에 ‘신용조회·등본 발급’ 예고…허용 범위는

  • 등록 2026.02.04 23: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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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뉴스 편집팀] 채권추심 과정에서 신용조회나 재산조회,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가능성을 예고하는 문자 표현을 두고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 채권추심 업체 명의로 발송된 문자 내용을 두고 금융당국에 민원이 접수되면서, 채권추심 문안의 허용 범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가 된 문자는 채무 관계가 있는 법인 명의로 발송됐다. 최초 문자에는 채무 금액이나 채권 발생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특정 계좌번호만 안내됐고, 이후 발송된 MMS에는 수임통지 형식을 취하며 ‘신용조회’, ‘재산조회’,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등이 일정 시점 이후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됐다.

 

문자 발신 명의는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로 확인됐다. 수신자는 해당 표현이 실제 가능한 조치인지, 채권추심 과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또 동일한 날, 회사번호로 연락이 이뤄진 뒤 이를 받지 않자 듀얼번호와 담당자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순차적으로 이용한 연속적인 전화 시도도 확인됐다. 짧은 시간 안에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이 이어진 점에 대해, 단순 안내를 넘어 압박성 접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권추심 관련 법령과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추심이 개시될 경우 채권자, 수임 사실, 채무 금액 등 기본적인 정보는 명확히 고지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제시돼 있다. 신용조회나 재산조회, 강제집행과 연계되는 절차는 법원의 판단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영역으로, 일반적인 추심 단계에서 이를 예고하는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법률 전문가들은 문안 표현 자체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이인석 변호사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치와 그렇지 않은 조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법적 절차가 필요한 사안까지 포괄적으로 예고하는 표현은 채무자에게 실제 강제 조치가 임박한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위법 여부와는 별도로, 추심 문안의 표현이 과도한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측면에서도 쟁점이 남는다. 신용정보나 주민등록 관련 정보는 처리 요건이 엄격한 영역으로, 실제 조회나 발급이 이뤄졌는지와 별개로 이를 예정된 절차처럼 고지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본지는 해당 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강남본부에 팩스로 입장 요청을 했으나, 기사 송고 시점까지 공식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례는 특정 업체의 위법 여부를 단정하는 단계는 아니다. 다만 채권추심 문자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법적 권한과 절차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금융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환기시키고 있다.

비건뉴스 편집팀 vega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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