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농장 남은 곰 이전 보호 촉구 기자회견 개최

  • 등록 2026.03.03 15: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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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곰 199마리 보호시설 이전·도살 중단 요구

 

한국동물보호연합은 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앞 분수광장에서 곰농장에 남아 있는 사육 곰 199마리의 이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성명서 낭독과 피켓팅, 청와대에 서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지난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개정법 제34조의24에 따라 사육곰 소유·사육·증식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육 곰 199마리가 농가에 남아 있으며, 환경부가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육곰 소유·사육·증식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남은 곰들을 안전한 보호시설과 생추어리로 이전해 보호 조치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유예기간 동안 준비와 대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예산과 시설을 확보해 남은 사육곰을 신속히 이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육곰의 다수를 차지하는 반달가슴곰이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로 국내에서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사육곰 문제 해결과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곰농장 내 사육 환경에서 나타나는 정형행동과 카니발리즘 사례 등을 들며 도살 중단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공동 주최는 카톡동물활동가, 카톡비건활동가, 한국비건채식협회, 비건네트워크다.

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jhlee@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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