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건강검진, 변경 항목 확인 필요

  • 등록 2026.04.30 17: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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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들은 폐기능 검사 도입, 당화혈색소 검사 본인부담 면제,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 등 달라진 항목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2년 주기로 운영된다. 2026년은 짝수 해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0, 2, 4, 6, 8인 사람이 일반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한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검진 대상이 된다.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의 검진대상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검진 대상이었지만 검진을 받지 못한 홀수년도 출생자는 이월 신청을 통해 올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월 가능 여부와 세부 절차는 개인의 가입 유형과 검진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폐기능 검사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새로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56세와 66세 국민을 대상으로 폐기능 검사를 도입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호흡기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흡연력과 대기환경, 고령화 등과도 관련이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폐기능 검사는 숨을 들이마신 뒤 내쉬는 공기의 양과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 결과 1초 노력성 호기량 비율이 기준보다 낮게 나오면 추가 진료가 필요할 수 있다. 검진 결과지만 보고 넘기기보다 호흡곤란, 만성 기침, 가래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진 상담을 통해 후속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뇨병 확진 과정의 비용 부담도 줄었다. 기존에는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수치가 기준을 넘어 ‘당뇨 의심’ 판정을 받아도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당뇨병 의심 판정 이후 의료기관에서 받는 당화혈색소 검사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확진 검사 시에는 1차 건강검진 결과표를 지참해야 한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다. 공복혈당은 검사 전날 식사, 수면, 컨디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당뇨병 여부를 판단할 때 당화혈색소 검사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청년층 정신건강검진도 확대됐다. 20~34세 청년층의 정신건강검진 주기는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검사 항목은 우울 증상뿐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의 초기 신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학업, 취업, 직장 적응 등으로 정신건강 위험 요인이 커질 수 있는 연령대라는 점을 고려한 개편이다.

 

검진 결과는 수치 자체보다 이후 관리 방향을 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혈당, 혈압, 이상지질혈증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더라도 경계 수준에 반복적으로 머무는 경우 생활습관 조정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이전 검진 결과와 비교해 수치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부제일병원 관계자는 “검진 이후 결과를 받고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올해는 폐기능 검사와 당화혈색소 검사 본인부담 면제처럼 새로 도입된 항목이 있는 만큼 검진 전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말에는 검진 수요가 몰려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기 어렵고, 추가 검사나 상담 일정도 늦어질 수 있다. 상반기나 여름 전후에 검진을 받으면 결과 확인 이후 필요한 진료 일정을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조정할 수 있다.

 

동부제일병원 관계자는 “11월과 12월에는 검진 예약이 집중돼 원하는 날짜를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검진을 앞당겨 받으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비교적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학 기자 yonghak@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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