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시피, 실험실 재배 고기 금지…세 번째 주로 합류

  • 등록 2025.03.25 14:20:27
크게보기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미시시피주가 미국 내에서 실험실에서 재배한 고기의 제조,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는 세 번째 주가 됐다. 테이트 리브스(Tate Reeves) 미시시피 주지사는 하원 법안 1006(HB 1006)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됐다.

 

이 법안은 미시시피 하원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과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HB 1006은 2025년 1월 공화당 소속 빌 피곳(Bill Pigott) 하원의원과 레스터 카펜터(Lester Carpenter)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이는 올해 미시시피 입법 회기에서 처음으로 통과된 실험실 재배 고기 금지법이다.

 

미시시피는 지난해 유사한 금지 조치를 도입한 플로리다와 앨라배마에 이어 세 번째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플로리다에서는 론 드산티스(Ron DeSantis) 주지사가 2024년 5월 상원 법안 1084(SB 1084)에 서명하며 금지를 확정했으며, 앨라배마도 신속히 뒤따랐다.

 

이번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미시시피 농업 및 상무부, 주 보건부는 실험실 재배 고기 금지를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육류, 가금류 및 해산물 혁신 협회의 수지 거버(Suzi Gerber) 전무이사는 이 같은 입법 조치가 ‘정치적 연극’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버는 또한 와이오밍과 사우스다코타 등 다른 주에서도 실험실 재배 고기 금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와이오밍에서는 관련 법안이 주 상원에서 부결됐으며, 사우스다코타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아직 상원 투표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미시시피의 이번 조치는 실험실 재배 고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미국 내 흐름과 맞물려 있다. 아이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등 일부 주에서는 실험실 재배 고기 제품에 대한 의무 라벨링 법안을 도입했다. 또한 네브래스카와 사우스다코타는 전면 금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은 올해 후반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한편 실험실에서 재배한 고기는 동물 도살을 최소화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전통적인 축산업 보호와 식품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유리 기자 yur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 팩스 : 02-6305-5555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